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기일수록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의 빚을 갚아나가면 기한이 끝나면서 전체의 채무가 없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알아보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가지고 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이 채무가 무담보는 10억이하, 담보의 경우 15억이하의 채무금액일 때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매 달 고정적인 수입인데요. 지정되어있는 2024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수입을 채무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2024 개인회생최저생계비의 경우 당 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이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대출이 어려워지고,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정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만 매달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높은 생계비를 책정받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2024년 최저생계비 작년에 보다는 7.25% 증가한 금액으로
가구 수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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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등가족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도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지역마다 상이한 추가 생계비도 있다고 하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비부터 교육비, 주거비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고, 인정받을 경우 추가 최저생계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때에 가구원을 계산할 때에는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독립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성인의 경우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 구성원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성년이 되는 자녀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한 상태로 최저생계비를 지정해 주었지만 올해의 경우 성년이 된 자녀라고 해도 한 집에서 동거한다는 기준이 부합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구원수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정 되어있는 2024 개인회생최저생계비의를 제외한 소득은 매 달 변제금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경우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정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대신에 이외의 채무를 갚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코로나 19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심한 만큼 일반 개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의 신청이 매우 많다고 해요.
하지만 신청을 위한 조건이나 필요서류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탓에 섣불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채무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서류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준비중이라 하니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